미국 세금이 없더라도, 해외에서 받은 큰 증여나 상속은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한국 쪽에서도 따로 세금이 있을 수 있고요.
해드리는 것: 3520 신고, 미국 쪽 처리, 한국 전문가와 협업
무료 상담 예약 →한국에서 판 집도 미국 신고 대상일 수 있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미국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해드리는 것: 미국 기준 양도차익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매각 시점
무료 상담 예약 →비용은 계좌, 연도, 거래 내용에 따라 무료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30분 상담을 예약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미국 쪽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이메일로 바로 문의: Rkang@ryanktax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