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에 온 다음에 생긴 돈부터 미국에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신규이민자의 첫해 세금보고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신고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되었는가이다.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 안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worldwide income이 미국 과세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영주권 승인일과 세법상 시작일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 immigrant visa를 받고 미국에 처음 입국한 경우에는 날짜를 정확히 봐야 한다.

IRS는 해외에서 green card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 영주권을 받은 뒤 미국에 실제로 처음 입국한 날을 residency starting date와 연결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에 거주하던 사람이 2026년 7월 미국에 입국해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되었다.

그 사람에게 다음 소득이 있었다고 해보자.

3월 한국 은행 이자

5월 한국 주식 양도

8월 한국 은행 이자

11월 한국 배당

이 경우 2026년 전체를 그냥 하나의 미국 거주자 연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입국연도에는 resident와 nonresident 기간이 함께 존재하는 dual-status year가 될 수 있고, 어느 기간의 어떤 소득이 미국 신고에 들어가는지 분석해야 한다. IRS 역시 입국 또는 출국연도에 resident와 nonresident status가 한 해 안에서 나뉠 수 있다고 설명한다.

FBAR도 첫해 날짜가 중요하다

신규 영주권자의 흔한 질문이 있다.

“한국 계좌는 영주권 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왜 신고하나요?”

FBAR는 계좌를 언제 만들었는가보다 신고대상 연도에 미국 person이었는지와 해당 기간의 계좌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첫해에는 단순히 한국 은행에서 연말잔액 증명서 한 장을 받아 계산하기보다 다음 날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immigrant visa 또는 green card 관련 날짜

미국 최초 입국일

기존 미국 체류일

결혼 여부와 배우자의 미국 세법상 신분

한국 금융계좌별 연중 최고잔액

주요 입출금 날짜

입국 직전에 한국 계좌를 정리하면 신고가 없어질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세금플래닝의 목적도 단순히 신고를 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되기 전에 자산의 basis, 보유구조, 계좌, 투자상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 미국 resident가 된 뒤 매도하면 미국 세법상 gain 계산에서 취득가액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한다고 해서 보유자산의 세법상 basis가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시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 전 tax planning에서는 자산의 “가격”뿐 아니라 historical tax basis를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흔한 오해다.

미국 resident가 된 기간의 한국소득이 미국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한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그 소득을 미국 신고서에서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소득 자체를 미국 신고에 반영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Foreign Tax Credit을 검토한다.

Foreign Tax Credit은 동일한 foreign-source income에 미국과 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신규이민자가 첫해에 확인할 것

최소한 다음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미국 세법상 residency starting date

Dual-status 여부

한국 금융계좌

한국 이자와 배당

한국 주식 거래

한국 부동산 임대 또는 매각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한국 법인 또는 사업체 지분

한국 보험과 연금

가족 간 증여 및 송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금액과 소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내 돈 $200,000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 송금 자체가 $200,000의 taxable income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미국으로 한 푼도 보내지 않았더라도 미국 신고대상 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

돈의 movement와 돈의 tax character는 다른 문제다.

신규이민 첫해는 한 번 잘못 신고하면 이후 FBAR·8938·basis·foreign tax credit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처음부터 residency date와 한국 자산을 같이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