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집 사라고 2억 원을 송금했다.

자녀는 영주권자고, 부모님은 한국 거주자다.
미국 법상 증여세는 주는 사람(증여자)이 내는 게 원칙이라 외국인인 부모님이 한국 재산 준 거엔 미국 증여세가 안 붙는다. 세금 낼 일은 없다.

근데 여기서 90%가 놓치는 게 있다.
"세금 낼 게 없으니 IRS(미 국세청)에 말 안 해도 되겠지?"
이 착각 하나 때문에 몇천만 원짜리 페널티 날아온다.

바로 Form 3520 때문이다.

Form 3520이 뭔데?
정식 명칭은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이름은 길지만 쉽게 말해 두 가지다.

해외 신탁(Foreign Trust)이랑 거래했거나
외국인한테 거액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IRS에 "나 이런 돈 받았소" 하고 보고하는 순수 정보보고용 서식이다.
소득세 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하라는 거다.

얼마부터 보고해야 하나?
기준은 명확하다.

외국 개인이나 외국 상속재산(부모님, 친척 등)에게 받았을 때:
한 해 동안 합쳐서 $100,000 초과 (법정 고정액)

외국 법인이나 파트너십에게 받았을 때:
한 해 동안 합쳐서 $20,573 초과 (2026년 인플레이션 반영액)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 두 개.

쪼개기 송금 안 통한다.
10만 달러 안 넘기려고 부모님이 3만 달러씩 세 번, 네 번 쪼개서 보냈다?
IRS는 1년 치를 전부 묶어서(Aggregate) 본다. 합쳐서 10만 달러 넘으면 무조건 보고 대상이다.

부모님이 각각 보낸 것도 묶인다.
아버지가 6만 달러, 어머니가 6만 달러 따로 보냈어도 세법상 '관련된 사람(Related Parties)'으로 봐서 합산 12만 달러가 된다. 신고 대상이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기본 마감은 일반 소득세 신고일인 4월 15일이다.
만약 개인 세금 보고 연장(Form 4868)을 신청해 뒀다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주의할 점: Form 3520은 1040(소득세 신고서)에 끼워서 전자제출(e-file)하는 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
유타주(Ogden, UT)에 있는 IRS 센터로 따로 우편을 보내야 한다.
(우체국 Certified Mail로 영수증 꼭 챙겨둬야 한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진짜 무서운 곳)
세금도 안 낼 서류인데 뭐 어때 싶겠지만, IRS가 가장 가혹하게 때리는 게 바로 해외 정보보고 누락이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내면?

받은 돈 총액의 매달 5%씩 벌금이 쌓인다.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부모님한테 4억 원(약 $300,000) 받아서 집 보탰는데 3520 깜빡했다?
세금도 없는 증여에 벌금만 최대 7만 5천 달러(약 1억 원)가 찍혀서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늦었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정당한 사유서(Reasonable Cause Statement)를
꼭 첨부해서 선제 방어해야 한다.

세 줄 요약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님한테 1년에 10만 불 넘게 받으면
미국 세금은 없어도 Form 3520은 무조건 써야 한다.
쪼개서 송금해도 1년 치 합산해서 계산한다.
깜빡하고 안 내면 원금의 최대 25%를 벌금으로 뜯긴다.
10월 15일 연장 마감 전에 반드시 챙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