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 증권, 보험, 연금, 미국 세금보고에서 어디까지 봐야 할까?

미국에 살면서 한국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도대체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미국 세법상 분류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특히 다음 네 가지를 따로 보는 것이 좋다.

1. 한국 은행계좌
Checking, savings, 정기예금 등 일반적인 한국 은행계좌는 대표적인 FBAR 검토대상이다.

계좌 하나가 $10,000을 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 전체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에 $10,000을 초과했는지를 본다.

그리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다면 FBAR와 별개로 미국 income tax return에서 interest income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국에서 소득세나 양도세를 냈다면 Foreign tax credit도 검토해야한다.

즉,

계좌 존재 → FBAR/8938 검토
계좌 소득 → Form 1040 검토

다.

2. 한국 증권계좌
한국 증권계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연말 평가액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 신고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연중 최고 계좌가액
연말 평가액
배당
이자
주식 매수, 매도
취득가액
매도대금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한국 증권사의 연간 거래내역을 받아도 미국 세금보고에 필요한 basis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해외 mutual fund나 fund-like investment는 별도의 미국 국제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 증권계좌니까 미국 주식계좌처럼 처리하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3. 한국 보험
보험은 상품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보험”이라고 불리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성
저축성
investment-linked
cash-value
연금전환형 등 구조가 다 다르다.

따라서 미국 신고에서는 상품명보다 실제 계약내용을 본다.

“보험이니까 FBAR가 아니다.”
“보험이니까 무조건 FBAR다.”
둘 다 위험한 일반화다.

계약서, cash surrender value, 적립구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한국 연금

연금 역시 한 종류가 아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보험사의 연금상품, 증권사의 연금계좌는 구조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한국 연금”이라는 한 단어로 FBAR 또는 Form 8938 결과를 결정할 수 없다.
각 상품의 법적 구조와 소유권, 금융계좌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

가장 흔한 문제는 신고 여부보다 자료부족이다
미국에 온 지 3~4년 지나고 나서 과거 계좌를 다시 확인하려 하면 생각보다 어렵다.
은행 앱에서는 과거 잔액이 충분히 보이지 않고, 폐쇄된 계좌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된 첫해부터 다음 자료를 매년 PDF로 저장하는 것을 권한다.

12월 31일 잔액
연중 최고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statement
이자소득내역
배당내역
매매내역
외국납부세액
보험의 cash value 자료
연금 statement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것과 미국 신고는 별개다

한국에서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미국 resident가 된 이후의 worldwide income은 미국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foreign-source income에 한국 세금이 부과됐다면 Foreign Tax Credit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래서 해외자산 분석은 결국 이렇게 이어진다.

What do you own?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What did it earn?
무슨 소득이 발생했는가.

What tax was paid?
한국에서 어떤 세금을 냈는가.

What must be reported in the U.S.?
미국에서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이 네 질문을 한꺼번에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