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신고 대상인가? 해외계좌 $10,000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미국에 살기 시작하면 한국에 남겨둔 계좌가 갑자기 미국 세금 문제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중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FBAR이다.
그런데 FBAR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다.

“제 계좌 중 $10,000 넘는 계좌는 하나도 없는데요.”

FBAR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에 financial interest 또는 일정한 signature authority를 가지고 있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가액이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을 초과했다면 FBAR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다음 계좌가 있다고 해보자.

각각은 $10,000 미만이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 합계가 $12,000이었다면 FBAR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12월 31일 잔액만 보는 것이다.

FBAR에서는 각 계좌의 연중 maximum value, 즉 그 해 가장 높았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6월에 한국 부동산을 팔아 계좌에 $200,000이 들어왔고 7월에 미국으로 전액 송금해서 연말잔액이 $50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자.

“연말에 돈이 거의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FBAR에서는 그해 계좌가 $200,000까지 올라갔던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에 송금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에 가져왔는지도 FBAR 판단의 핵심이 아니다.
돈이 한국에 그대로 있어도 해외 금융계좌라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FBAR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돈을 송금했는가”를 묻는 제도가 아니라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가를 보는 정보보고 제도다.

또 그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FBAR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IRS도 계좌가 taxable income을 발생시켰는지는 FBAR상 해외금융계좌 판단과 별개라고 설명한다.

내 돈이 아닌 계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FBAR에는 또 하나 특이한 개념이 있다.
Signature authority.
예를 들어 한국 회사의 계좌인데 본인이 이체를 승인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자신의 돈이 아니더라도 FBAR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FBAR 질문은 단순히
“이 돈이 누구 돈인가?”

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질문까지 가야 한다.
“내가 이 계좌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계좌를 확인해야 하나
은행계좌만 보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외 금융계좌를 검토한다.

한국 연금이나 보험은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연금”이라고 모두 동일한 세금처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보험”이라고 모두 FBAR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상품의 법적 구조와 cash value, 투자성격, 계좌 형태 등을 따로 봐야 한다.

FBAR 신고기한
FBAR는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다.
FinCEN에 별도로 전자신고한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며, 해당 기한을 놓친 경우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별도의 FBAR extension 신청은 필요하지 않는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FBAR 하나”가 아니다
한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FBAR만 보고 끝내면 오히려 문제를 놓칠 수 있다.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그래서 해외계좌 검토는 보통 계좌 신고와 소득 신고를 따로 확인한 뒤 다시 연결해야 한다.

FBAR가 빠졌다면 먼저 신고부터 누르기보다,
느 연도부터 미국 납세자였는지, 어떤 계좌가 있었는지,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Ryan K Tax & Law에서는 FBAR만 따로 떼어보지 않고 관련 소득세 신고와 국제정보보고 의무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