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를 놓친 사람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거의 반드시 두 단어를 만나게 된다.
Delinquent FBAR.
그리고
Streamlined.
그러면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저는 어느 쪽으로 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FBAR보다 먼저 income tax return을 봐야 한다.
Case A - 해외소득은 모두 신고했고 FBAR만 빠졌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을 미국 1040에 모두 반영했다.
세금도 제대로 계산했다.
그런데 FBAR 의무 자체를 몰라 FBAR만 빠졌다.
이 경우와,
Case B - FBAR와 해외소득이 함께 빠졌다
한국 계좌 자체를 세무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결과:
FBAR 누락
한국 이자 누락
한국 배당 누락
Form 8938 누락
이 함께 발생했다.
이 두 상황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미국 거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에는 일정한 eligibility requirement가 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과거의 미준수가 non-willful이었다는 certification이다. IRS는 이를 negligence, inadvertence, mistake 또는 법적 의무에 대한 good-faith misunderstanding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해당 절차는 일반적으로 최근 3년의 covered tax returns와 최근 6년의 covered FBARs를 다루며, 국내거주자의 경우 해당 규칙에 따른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가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일 싼 방법”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해외계좌 correction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 중 하나는 이것이다.
“어느 방법이 penalty가 가장 싸죠?”
비용은 중요하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나의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가?”이다.
그 다음에야 각 절차의 비용과 위험을 비교할 수 있다.
Quiet disclosure라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
과거 return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반 amended return과 FBAR를 제출하는 것을 흔히
“quiet disclos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름 자체가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누락된 offshore income이나 여러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이 존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correction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나는 non-willful이니까 그냥 amended return 하면 된다.”
라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좋지 않다.
판단할 때 보는 요소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함께 보는 편이 좋다.
1. 몇 년이 문제인가?
2. 어느 해에 미국 tax resident가 되었는가?
3. FBAR만 빠졌는가?
4. Form 8938도 빠졌는가?
5. 해외소득이 Form 1040에 모두 신고됐는가?
6. 한국 세금을 신고하면서 foreign tax credit은 반영했는가?
7. 누락된 계좌의 최대잔액은 얼마인가?
8. 계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유지됐는가?
9. 누락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가?
10. 과거 세금신고 과정에서 해외계좌와 관련해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가?
이 사실들이 모여 correction strategy를 만든다.
빨리 신고하는 것과 성급하게 신고하는 것은 다르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오래 방치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서두르다 잘못된 방식으로 신고한 뒤 다시 수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해외계좌 누락은 과거 1040, FBAR, 8938, 외국소득 및 외국세금 자료를 한 번에 모아서 보는 것이 좋다.
해결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compliance map을 만드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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